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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위헌성 놓고 의료계 정치권 해석싸움 치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역의사 의무복무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관련 제도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맞서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의사제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성 지적이 계속되는 것에 반박하기 위함이다.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도 소송 각하 근거가 됐다. 지역의사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또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또 다른 반박 사례로 제시했다. 이는 군법무관들이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례다.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다"라며 "지역의사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 된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 학년도 증원될 의대 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붕괴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는 위 헌재 판결과는 결이 다른 사안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기관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는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산부인과의사회는 2030년 이후 공보의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들어 지역의사제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앞서 2010년까지 지방의료원과 취약지 거점병원에 병원당 3~5명의 공보의가 배치됐지만, 2015년부턴 1~2명으로 감소했다.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하지만 2015년부터 대부분 대학이 다시 6년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면서, 2026년부터는 공보의 숫자가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공보의가 충분해지는 2030년 이후 지역병원이 지역의사를 필요로 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였던 공중보건장학의사 역시, 요청하는 병원이 적어 결국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보다 지역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의사 양성 후에도 같은 현상이 예상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의사가 일하게 될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병원 등에서 의사가 부족한 원인은 공보의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공중보건 시스템을 갖춘 모범적인 국가다. 병원 시스템도 정부 재정 투자를 하지 않고도 사회적 책임을 가진 비영리법인 병원으로 충분한 병상을 갖췄다"며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보의도 2000명이나 있다. 이러한 기반하에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이 아닌 지방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학금 몰수 및 면허취소 등 처벌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또 대만처럼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던 외국 사례를 보면,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84%가 현재 도시에서 근무하는 등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 일본의 자치의대 역시 매년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며 "총선을 의식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선심성 법안 처리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협상에도 찬물을 뿌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의료수가를 차등화하고, 교육·거주 등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어떤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마다하겠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단독처리를 규탄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12-20 12:02:38병·의원

공공의대법 계류…의료계 "의대 정원 당파싸움으로 변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쟁점이 국회 보건복지위 내부에서 당파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부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를 강행처리한 데 이어 19일, 국민의힘이 공공의대법을 전사적으로 막아낸 데 따른 반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7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한 결과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는 정부 반대가 받아들여진 모습이다.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7개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이날 상정된 공공의대법은 더불어민주당(서동용·김성주·기동민)에서 3건, 국민의힘(김형동·이용호)에서 2건, 정의당(강은미)에서 2건을 대표발의했다.필수·지역의료 대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지역 내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 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법안의 취지를 공감한다면서도,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총량 규모를 검토하는 단계로 공공의대는 그 이후로 처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제2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의대 정원을 선행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며, 이들 법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이에 의료계에선 의대 정원이 당파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 열린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가 통과됐기 때문이다.의사를 필수·지역의료로 유입시킬 지역의사제 없이는 의대 증원이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를 패키지로 묶으려는 게 야당의 목적이라는 것.이와 관련 국회에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이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관련 이슈를 함께 끌고 가려는 야당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의사제가 그 방편인데 이 제도가 없는 의대 증원은 반쪽짜리라는 게 야당 주장이다.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가 패키지로 묶인다면 이를 여야가 이를 함께 추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야당이 위원장인 전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지역의사제가 의결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여당이 위원장인 이날 소위에선 정부 반대로 야당 당론인 공공의대법이 계류됐다. 이는 의대 증원을 함께 끌고 가려는 야당의 시도를 여당이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이 정치적인 논리로 다뤄지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총선기획단을 통해 관련 시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는 노조발 설문조사 등 관련 이슈가 정치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의료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의대 증원은 가깝게는 6조 원, 멀게는 17조 원의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비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관련 비용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다. 국민 정서를 자극해 표심을 얻기 위한 조삼모사식은 안 된다"며 "정치권이 자생적으로 이 같은 방향성을 가질 수 없다면 총선기획단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불거진 상태"라고 말했다.
2023-12-20 05:30:00병·의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되나 "필수의료 대책 첫 단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7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중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엔 응급의료관리원 신설 및 응급의료정책개발원 설립 등이 담겼다.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중 이종성 의원 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한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마련된 응급의료관리원은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으로 운영한다.그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었는데, 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에 참여하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됐다.이에 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독립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목표다.인재근 의원 안은 보건복지부로 해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국가응급의료정책 수행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 응급의료 관리의 통합·효율화를 도모한다.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들 법안에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은 일개 병원의 하부조직으로써 관리받고 있었다는 지적이다.이는 과거 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임시변통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인데,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를 즉각적으로 담당해야 작금의 응급의료 현장에 와서는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나 이태원 사태 같은 재난 상황 등에 대응하고, 여러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는 단순한 하나의 분과가 아니라 병원 전 단계에서 병원 단계 및 교육·행정·재난과 예방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들을 포함한다"며 "이 때문에 수많은 이해당사자와 유관부처가 존재하는데 이를 조율하고 정책을 개발하려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성과 주체성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오래전부터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바라는 개선 방향이며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현장의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모든 국민이 바라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3-12-19 12:04:43병·의원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80hr→68hr 연속근무도 24hr 제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근무 시간과 연속근무를 줄이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개정안'을 의결했다.전공의 근무 시간과 연속근무를 줄이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들 법안은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68시간,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연속근무의 경우 응급상황에선 30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다만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련과목과 시간 등 구체적 사안은 정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수련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에 우선 적용하며 수련시간 상·하향 제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다.국가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내용도 반영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과목 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련과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식이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은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과 필수의료 생태계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정치권을 향해 관련 법안 제정을 서둘러줄 것을 촉구했다.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계속 심해지면서 대형병원조차 필수 전문과목 전공의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는 우리나라 필수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해 결국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다만 이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속 근무 시간 상한과 적용 시기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전공의 근로 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실효적인 수련환경이 확립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의료진 간 협업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현실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한다"며 "연속 수련시간 상한, 적용 시기와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단계적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2-19 12:02:40병·의원

뜨거운 감자 '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의료계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명 '지역의사제(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가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면서 늘어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향후 의료계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지역의사 양성법이  가결됐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3건 중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의대·치의대·한의대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복합적으로 들어갔다.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활용하자는 청원안도 회부됐지만 별다른 논의없이 계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가결됐다.지역의사제 골자는 지방대학교 의대 정원의 일부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이들이 졸업 후 의사가 된다면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이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고, 보건복지부로 해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만약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지급한 장학금을 몰수하거나 일부 회수한다.또 복지부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관계기관에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입학 정원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증원 규모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적용 범위는 의대에 한정되며 적용 지역은 제한이 없다. 응시 자격은 해당 의대가 있는 시·도 내 고교 졸업자로 한정된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김원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고 장학금을 통해 상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사가 된 후 10년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그 수위를 높였다.복지부가 면허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의료법 제11조 1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65조 3항이 근거가 됐다.또한 의대 외에도 치의대·한의대를 모두 지역의사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의료취약지다. 응시 자격엔 제한이 없다.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이렇게 취소된 면허를 잔여 의무복무 기간 동안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의료법 제11조와 제65조에 이를 명문화한 단서조항을 추가했다.'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도 함께 회부됐다. 김원의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 제정안' 대신, 한의대 정원 800여 명으로 의사를 확충해 달라는 내용이다.이 청원은 지난 2020년 8월 노모 씨가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내용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접수됐다. 이후 이날 처음으로 복지위에 회부됐지만 결국 계류됐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역의사제를 통한 의무복무를 기본권 침해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앞서 복지부는 의견서를 통해 이들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만, 그 시점을 의대 증원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이미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 의대 증원 규모와 지원방안이 구체화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순서라는 판단이다.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정부가 준비되지 않았고 법안 축조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김원의 의원 안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가결됐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복지위 야당 간사)은 "의대가 현안이긴 하지만 의사 부족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 한의대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통과됐다"며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북부나 인천 옹진군 등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문화하면 이런 지역이 소외될 수 있어 의사가 부족한 지역을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의무복무가 기본권 침해라는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회의 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함"이라며 "이는 전체 국민의 이익과 요구에 입각해 합의를 본 것으로 단순히 기본권 침해로 개별화해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2023-12-19 05:30:00병·의원

관심 모았던 공공의대·필수의료지원법 복지위 문턱 못 넘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계 관심이 컸던 '공공의대법', '필수의료 지원법'이 논의되지 않은 채 회의가 마무리됐다. 다만 두 법안 모두 관계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이 뒤따라 법안 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178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의료계 우려가 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기대감이 큰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함께 상정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되지 않았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계 관심이 컸던 '공공의대법', '필수의료 지원법'이 논의되지 않은 채 회의가 마무리됐다.특히 이날 상정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면서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으로 의사의 지역 의무복무를 규정하는 '지역의사제'를 담고 있다.관련 검토보고서를 보면 입법 필요성과 관련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법안과 관련해선 ▲설립 주체의 적정성 여부 ▲구체적인 규정 및 사회적 합의 미비 ▲ 의학교육의 질 ▲타 법령과의 상충 등을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이 주를 이뤘다.필수의료 육성·지원과 관련된 법안은 총 3건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 양쪽에서 발의됐고, 정부 역시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복지위 문턱은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하지만 관련 검토보고서엔 회의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필수의료의 개념이 모호성하고 필수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감면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관련 법안에선 필수의료를 응급의료·외상·암·심뇌혈관질환·중환자·중증감염병·분만 등이나,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생명이 위급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기는 의료로 규정했다.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필수의료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에 대해서도 유사입법례, 환자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였다.의료분쟁조정법 보완 및 현행법에 따른 중재제도 활성화, 보상체계확립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이다.또 현행법체계 내에서도 형사처벌 감면이 가능한 점, 형사처벌 감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과실책임에 대한 형사법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도 반대 이유였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필수의료 환경이 좋아지려면 물리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원이 필수인데 그 중차대함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다"며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10년 뒤 의대 증원에만 매몰된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필수의료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11-22 15:26:12병·의원

정부-국회 몰아치는 공세…복지위 공공의대법 급물살 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1일 오후,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명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인력 확충을 목표로 밀어 부치는 모양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78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중 공공의대법안은 140번대로 후순위에 올랐으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법안심사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날 복지위는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김성주 의원, 김형동 의원,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법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복지부가 21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복지위는 같은날 제2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했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안의 골자는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할 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내용이다.이를 위해 지역 우수인재 선발을 적용,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비중을 60%이상으로 맞추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전액 국고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대신 의무복무 조항을 둠으로써 의사면허 취득 이후 반드시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했다.이용호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려면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응급, 외상, 분만 등 기피과목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다.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대증원과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의학계는 기존 의과대학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해왔다.이 와중에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하고 있어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당초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한차례 취소한 바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몰린다.일각에선 복지부가 의료계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시선과 함께 용산에서 수요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발표를 막았다는 설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어느 순간 의사 수 확대는 기정사실로 굳어진 분위기로 확대 규모가 관건이 된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3-11-21 12:13:46정책

수요조사 의사단체 눈치보냐는 질문에…政 "현장서 답 찾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가 정치권 주요 화두로 부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의대 증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정부 역시 그 수요가 현행 의대 만으론 부족하다며 신설 필요성을 시사했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현행 의대 정원만 논의한 채 오전에 산회했다. 첫 대체토론에 나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날 예정된 의대 증원 수요조사 발표가 돌연 연기된 이유를 물었다.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가 정치권 주요 화두로 부각했다. 사진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왼쪽)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또 이를 두고 "정부가 의사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생긴 상황을 지적하며 관련 논의가 의료계하고만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은 "의사단체가 당사자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실제 논의가 독점돼서는 안 된다. 관련 시민단체들도 충분히 인식해서 논의해 주길 바란다"며 "또 기존 의대 증원 사례를 보더라도 의사 수를 늘려도 반드시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공공의대 신설과 의무복무 방안을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그 수가 4000여 명까지 늘어난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조사가 시작되면서 무조건 정원 수를 늘리려는 대학교 총장과 이에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2035년 예상되는 적정 의사에 대한 정부·의료계 조사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 측은 의사가 7000명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의료계 예측은 3만4000명이 남는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이 국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왼쪽)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와 관련 조명희 의원은 "해외 선진국처럼 인력원이나 TF팀을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야 한다.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니 이런 차이가 생기고 국민만 굉장히 혼란스럽다"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 태어난 인구의 3%가 의대에 진학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그 비용이 4조 원, 7조 원이 드는 것"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과학적이고 세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대를 증원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현장을 살펴 지역 의료 사각에 대해 정확한 정책을 수립해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또 의대 증원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를 함께 추진해야 하며, 지역의대 신설에 필요한 정원을 미리 늘려놓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의대 증원의 정책 목표는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다. 이를 실행하려면 의대 증원과 더불어 지역·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의대 증원에 폭발적인 요구가 있는데 지역의대 신설에 필요한 정원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훨씬 원활하고 유리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이 같은 김원의 의원의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의대가 없는 낙후된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다. 복지위 신동근 위원장 역시 그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와의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함께 만들고 있으며, 지역·공공의대도 신설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의대 증원 수요가 기존 의대만으론 충분치 않다며 신설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또 수요조사 이후 점검에 나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적정 증원 규모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시간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당장은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입시요강을 발표해야 되서 현행 의대 중심으로 증원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에서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한데, 지역의대 나와 그 지역에서 수련한 의사의 비율이 유의미해 이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2030년까지의 의대 증원 수요를 받아보고 있는데 그 정원이 현행 의대만으로 충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 편차나 지역 병원의 인프라 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전체회의가 오전에 산회하면서 상정된 118건의 법안과 3건의 청원은 소관 구분에 따라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2023-11-14 12:36:18병·의원
2023 국정감사

비대면 진료 범위 격돌 예고…시범사업 기준 완화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위원들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의료계·산업계 인사들 역시 증인·참고인으로 한자리에 모이면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비대면 진료 관련 증인·참고인이 참석하면서, 시범사업을 둘러싼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전날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불씨를 지폈다.12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위원들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사진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종성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용환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던 지난 5월, 25만4598명이었던 환자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6월 12만1894명으로 줄었다.반면 재진환자 비율은 5월 71%에서 6월 82.8%로 약 11.8%p 증가했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 진료가 재진 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체 이용환자 수가 감소하고 재진 비율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다만 재진 환자 수 역시 5월 18만1803명에서 6월 10만946명으로 44% 감소했다.이종성 의원은 이로 인해 장애인·노인과 섬·벽지 거주 환자 등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접근성도 저해됐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시범사업에서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됐다.구체적으로 장애인 환자 수는 시범사업 실시 직전 5월 1만4242명에서 6월 8772명으로 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장기요양 환자 수는 1만464명에서 8132명 22%, 섬·벽지 거주자는 543명에서 321명으로 41% 감소했다.초진으로만 보면 장애인 환자 수는 5월 1794명에서 6월 583명으로 68%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장기요양 초진환자 수는 5월 968명에서 6월 437명으로 55% 줄었다. 섬·벽지 초진환자 수는 5월 118명에서 6월 46명으로 61% 급감했다.시범사업에서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것은 비대면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오히려 저해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축소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며 "재진환자 기준 완화와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대두할 것으로 보이지만, 비대면 진료 자체에 반대하는 위원들도 적지 않다.실제 지난 8월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법안 통과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했던 덕분이다.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PDF 전자처방전 변조 ▲초·재진 환자 구분의 어려움 ▲비대면 진료 제한을 위한 법률적 장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나 법안이 계류됐다. 기존에 이뤄졌던 여·야합의 가 무산된 셈이다.특히 당시 법안소위에서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반대가 격렬했던 만큼, 이날 국감에서도 대립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증인·참고인 간의 신경전도 관전 포인트다. 이날 증인으론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가 비대면 진료 관련 증인으로 참석한다.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는 참고인으로 나서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발표한다.의료계 인사로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참여한다.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약 배송 금지를 꼽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어느 쪽 주장에 힘이 실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10-12 05:30:00병·의원

복지위, 낙태법 속도…마약류 셀프처방 방지법 심사 안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4개 법안을 논의했다. 이중 의료계 관심이 큰 쟁점법안은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과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자가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이다. 간납사를 표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의료기기법도 논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명칭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를 전면·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대한 보험금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이 법안은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진 못했다. 2021년 낙태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선 형법이 먼저 개정돼야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모자보건법을 통과시키진 못했지만, 향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한편, 복지위 차원에서도 별도로 모자보건법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법안1소위 고영인 위원장은 "오늘 모자보건법에 올라온 이유는 출생통보, 보호출산처럼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된다는 이유"라며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선진국에서 합법화되고 실용화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지만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이어 "형법이 먼저인지 모자보건법이 먼저인지 미루기만 하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형법이 계류되지 않도록 압박하고 법사위에서 협의하면 곧바로 이어서 할 수준으로 하려고 한다"며 "다만 법안이 3년 만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 11월에는 어떻게든 미뤄졌던 부분을 통과시키자고 결의했다"고 강조했다.인공임신중단 허용 기준과 관련해선 모든 시기에서 합법화하지는 않고 4주, 12주 등 제한된 기간 안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겨냥했다. 간납사라고 불리는 업체는 의료기기를 구매해 의료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하지만 일부 간납사가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등 역기능이 순기능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개중엔 현행 의료기기법이 부여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생산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의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자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의사 향정 자가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데 복지위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이 법안은 최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주도로 문제 제기가 지속된 사안이다. 최근 3년 5개월간 2만9032명의 의사가 총 9만868건의 향정약을 스스로 처방했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아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약을 투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2023-09-21 05:30:00병·의원

첨예한 문신사법·심리상담사법, 복지위 문턱 못 넘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늘(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쟁점법안은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문신사법과 심리상담사법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필요하고 필수의료법의 경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7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중 의료계 반발이 큰  문신사법·심리상담사법은 모두 계류됐다. 필수의료 육성을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면책하는 필수의료법도 상정됐지만 마찬가지로 계속심사로 결정됐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문신사법·심리상담사법·필수의료법 등 쟁점법안이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이중 심리상담사법은 심리상담사의 자격, 심리상담 사무소 설치, 심리상담법인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심리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이다. 여러 해외 국가에서 심리상담사 관련 자격법이 제정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심리상담사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다는 것.이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상담사 자격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와 서비스 범위를 정해 관리하자는 목적이다.다만 복지위 위원들은 이 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입장차가 첨예하다고 봤다. 의료계와 심리상담계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까지 엮여 있는 사안이라는 것. 이를 고려할 때 이 법안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필수의료법은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현재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미흡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이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면제 하자는 목적이다.다만 복지위는 아직 필수의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르다고 판단했다. 법안을 논의하기 앞서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차이 관련 지원이 필요한 전문과목부터 정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문신사법 역시 계속심사로 결정됐지만, 복지위 의지가 강해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 법안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법을 제정해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현재 문신시술행위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용 목적으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으며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보건위생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다만 이 법안은 이해당사자 간 조율이 필요해 정부 측에 대안을 만든 뒤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는 게 복지위 법안2소위 강기윤 위원장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문신, 반영구, 타투 등을 계속 하고 있는데 범법자로 몰아가서는 안 되며 빠른 시간 안에 법제화가 돼야 한다. 정부 역시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며 "다만 정부 측에서 나선다고 해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는 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조율이 필요하고 대안을 모색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어 "다만 다음 법안소위까지 빨리 당사자 간 합의를 해서 합의한 법안을 가져오고 안 되더라도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어떻게든 의결하겠다고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2023-09-20 05:30:00병·의원

시동걸린 의대정원 확대법, 복지부 "보정심서 논의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향후 10년 간 의대 정원을 600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을 18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료계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병원 이송으로 국회 일정이 돌연 중단되면서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만 논의한 채 산회했다.이날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하면서 의대 증원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향방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에 따라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의대 증원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이 다음 순서로 밀렸다.다만 복지위는 오는 19·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들 법안이 재차 상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중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의대·간호대 정원 증·감원, 지역·필수의료 분야별 의료인 배분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의대 정원의 전체 입학정원을 2024년 의대 총 입학정원에 600명을 더한 인원으로 증원하는 게 핵심이다.특히 이 법안에 대한 복지위 검토보고도 마무리되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의대 정원은 2004·2006년 감축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되고 있다. 하지만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입학정원의 증원 규모와 증원기간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렇게 구성된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의사 외에도 여러 보건의료 직역과 환자,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다만 이에 대한 관계 부처·단체 의견에서 이견이 생기는 상황이다. 특히 한의·간호·환자단체는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으며, 간호조무사들도 과잉입법이라고 우려했다.정부 역시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협의체가 있어 별도 위원회 구성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규모를 법령으로 정하여 명시하기보다 의료계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행정안전부 역시 별도 위원회를 신설보단 복지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대한한의사협회는 위원회 참석 위원 추천 조항에서 의료인·의료기관단체 앞에 '각'을 명시해 법안의 취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대한간호협회는 이 개정안에 동의하며 위원회 의료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해 위원회를 통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면밀한 검토 없이 의대정원 증원을 강제화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그 취지엔 공감하나 의사의 과잉 공급 및 과다 경쟁,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불법행위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병원협회는 의사인력 추계는 복잡한 만큼, 의료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심의 사항이 중복되며, 정원의 인원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2023-09-19 05:30:00병·의원

실손 청구간소화 법사위 통과하나…의료계 "지급거절 2~3배 늘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바로 전체회의로 올릴 수 있는 법사위 특성상, 당일 별다른 의원 반대가 없다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간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이 같은 국회 움직임은 복잡한 실손보험 청구 절차로 미지급된 보험금이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실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2700억 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는 실손보험 청구가 번거로워 생기는 문제로 간소화를 통해 관련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도 변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애초 이 법안에서 중개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거론될 당시, 복지부는 의료계와 함께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안에 대해선 이에 찬성하는 금융위원회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청구간소화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생각은 일정한 반면 정무적은 상황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법안이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올라간 뒤 휴가철을 만나면서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속도가 붙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보험금 지급거절사례가 지금의 2~3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다. 보험개발원이 중개기관이 된다면 보험업계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현재도 보험업계는 백내장수술, 도수치료,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하이푸 시술 등 10여개 비급여 항목을 표적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환자 정보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거절 이유만 늘어난다는 것.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보험금 청구가 활성화된다면 낙전수입인 2700억 원의 미지급 보험금은 보험업계의 손해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보험업계는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간소화로 그 이상의 수입을 낼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가입해 끝까지 보험금을 타지 않아야 수익이 난다"며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성 있는 환자는 가입이 거절하는데 일례로 자궁에 혹이 났던 이력이 있거나 유방함 조직검사를 했다면 암일 가능성이 있다며 가입을 거절하는 식"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른 보험만 봐도 교통사고가 많이 생기는 오토바이는 가입이 안 된다"며 "마찬가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관련 자료들이 모이면 이를 역이용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역시 "백내장 수술만 봐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 다초점 렌즈가 의학·학술적으로 꼭 필요한 환자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한다"며 "보험업계 표적이 된 다른 영역에서도 아예 보험금 지급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금 지금 거절 판단은 보험사들이 환자의 정보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며 "만약 청구간소화로 의료정보가 보험사에 집적된다면 거절 사례가 지금의 2~3배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지난 5월 열린 무상의료운동본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이미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해 청구간소화가 이뤄지는 상황도 반대 이유다. 실제 레몬헬스케어가 운영하는 실손보험 간편청구 앱 '청구의신'의 누적 사용량은 지난달 기준 12만 건을 돌파했다. 청구의신은 2022년 1월 출시 후 1년 만에 5만 건의 누적 사용량을 기록했는데, 이후 7개월 만에 기존의 2.4배가 넘는 사용량을 기록한 것. 이처럼 자연스럽게 청구간소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의료정보 집적 위험을 감수한 채 법안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반대하고 있던 시민단체들도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40여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는 12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의료가 민영화된다는 우려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계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편이라는 것.미지급된 실손보험금으로 여론몰이가 이뤄지는 상황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사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보험업계는 환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어떻게 해서든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보험사들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국민들이 민간 보험사에 더 기대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모든 국민의 모든 의료정보로 그래야만 보험사들이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이윤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청구간소화로 축적한 정보를 질환 가능성이 큰 집단·개인의 가입 및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료 인상 등에 이용할 수 있다"며 "국회가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 보험사들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악법을 통과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9-12 05:30:00병·의원
초점

보릿고개 넘는 비대면 플랫폼 기업들…생존전략 각양각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국회 제도화 논의까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중개플랫폼 산업계의 보릿고개가 계속될 전망이다.상위 플랫폼들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플랫폼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거나, 비대면 진료 외연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 업체들이 저마다의 특화 서비스 구축으로 분주하다. 시범사업에서 초진·약 배송이 빠지면서 비대면 진료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 제도화 역시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에 국회 제도화 논의까지 무산되면서, 중개플랫폼들이 비대면 진료 외의 영역에서 살길을 찾고 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 무산에 살길 찾는 플랫폼들애초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비대면 진료가 본인확인 없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대량의 의약품을 한 번에 처방받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무산됐다.이달 19일과 20일 국회 법안소위가 예정되긴 했지만 앞선 소위에서 의원 반발이 심했던 만큼, 법안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어 다음 달엔 국정감사 예정돼 있어 올해 안엔  제도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플랫폼들은 비대면 진료 외의 영역에서 살길을 찾는 한편, 소아청소년과 등 수요가 높은 진료과목에 집중하거나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특정 진료과목에서 가장 확고히 영역을 굳혔다고 평가되는 것은 비브로스가 운영하는 똑닥이다. 똑닥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주력으로 밀고 있는데 덕분에 '육아 필수앱'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다.똑닥은 이미 2019년에 만 12세 미만 사용자의 신체적 성장수치와 체온 및 해열제 복용량을 기록할 수 있는 건강피드 기능을 도입했다. 이를 전자의무기록(EMR)과 연동하는 기능과 병·의원 예약을 구현한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시행으로 입지를 굳힌 모습이다.수익성을 꾀하는 영역은 이용자 수 자체다. 똑닥 누적 가입자는 1000만 명에 달하며 연계 병·의원은 1만여 곳인데 지난달 병·의원 접수기능을 월 1000원으로 전환하는 유료 멤버십을 출시했다.■유료 멤버십 출시한 똑닥…굿닥 빅테이터화로 눈길굿닥은 병·의원 예약·접수 기능에서의 강점을 기반으로 플랫폼의 빅데이터화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굿닥은 7만 개의 병·의원 데이터베이스와 40만 건 이상의 방문자 리뷰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원·약국 찾기 단계에서부터 탐색·분석·이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태블릿 접수 기능을 통해 모인 정보도 강점이다. 이 기능으로 전화 응대, 서면 접수를 대신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모은 환자 통계 데이터로 병원 운영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클리닉마켓 등 사용자에게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다.병원·의사회들과 접수 시스템 전산화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 MOU를 체결하는 것에 공을 들이고 있다. 비대면 진료 대신 이 같은 분야에서 수익성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닥터나우 역시 비대면 진료를 후 순위로 미루고 의료 포털을 방점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실시간 의사 무료상담을 확대하고 'AI의사진단' 서비스를 출시한다.현재 겪고 있는 증상을 입력하면 AI 알고리즘으로 몇 퍼센트 확률로 어떤 병증에 속하는지를 알려주는 식이다.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혹은 다음날 내원으로도 충분한지, 어떤 진료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 산업계가 포털·커머스·AI·빅데이터 등에 방점을 찍고 수익 모델 마련에 나섰다.그동안의 실시간 의사 무료상담으로 16만 건 정도의 상담이 발생한 것도 강점이다. 여기엔 간단한 건강 정보부터 질환이나 증상에 대한 의사 답변이 모두 담겨 있다.이용자는 언제든지 상담 내용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위해 모여드는 환자들을 위한 포털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특히 닥터나우는 오는 4분기 의사영양상담 기능을 출시할 계획인데, 의료진이 영양제를 권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닥터나우·올라케어 포털·커머스화…나만의닥터는 중개올라케어는 건강기능식품을 중심으로 커머스화를 노리고 있다. 올라케어는 지난해 7월 개인 맞춤형 상품을 판매하는 올라케어 몰을 출시한 이후 3개월 만에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출시했다.이후 스트레스 검사 및 유로 심층 분석, 상담을 제공하는 '심리케어' 서비스와 걷기, 물 마시기 등 생활 루틴을 관리해주는 '루틴케어'를 출시했다. 올라케어 몰은 건강, 뷰티, 헬스케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케어 서비스로 모인 이용자 정보와 연계할 시 시너지가 예상된다.메라키플레이스가 운영하는 나만의닥터는 영역 확장보다 플랫폼 본연의 역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축소되지만, 그 외의 중개서비스 전반을 강화한다는 것.이를 위해 지난달 내비게이션 기능을 탑재한 병·의원 검색 서비스를 출시했다. 여기에 진료비나 서비스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한다는 설명이다.또 기존 비대면 진료 탭에 단순한 B2C 서비스 외에 의료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고객 관계 관리(CRM) 서비스를 연동했다. 이처럼 자사 서비스나 다른 유사 서비스에서 생기는 불편을 반면교사로 플랫폼을 고도화 한다는 목표다.다만 보건복지부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 초진 허용 범위 및 재진 기준 개선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업계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이사는 "비대면 진료로 시작된 플랫폼들의 서비스가 대거 전환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다들 살아남아서 비대면 진료를 잘 풀어나가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며 "정부 발표가 무슨 의도인지 알긴 어렵지만 재진 기준 기한과 초진 범위를 늘려주는 정도로도 괜찮을 수는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 배송"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2 05:30:00병·의원

부작용에 표류하는 비대면 진료…'니탓 내탓' 책임 공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불법적인 진료·처방 등의 부작용으로 무산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간의 책임 소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진료·처방이 부작용으로 지적됐다.■비대면 진료 부작용에 국회 논의 원점 "방지책부터"국회 비대면 진료 쟁점 사안비대면 진료 대상이 아닌 초진 환자를 진료하거나 금지된 약 배송을 시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밖에 처방전이 PDF로 나오는 것을 악용해 여러 약국을 돌며 대령의 의약품을 처방 받는 문제나, 남성 환자인데도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 받는 등 본인 확인 허점도 비판을 샀다.지난 소위에서 초진·재진 대상자 등 큰 줄기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비대면 진료 규제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하면서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 늘어난 상황이다.비대면 진료 전 초진·재진 여부 판독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처방전 돌려쓰기 및 대량처방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또 보건복지부가 기존 당정 협의안에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을 통한 약 배송 공공화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 인하 등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관련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책임 소재 강조하는 의료계 "의사만 리스크 크다"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를 진작부터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초진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규제책도 미비해 플랫폼의 불법행위,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등의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의료계는 제도화에 앞서 불분명한 법적 책임 소재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이 같은 불법적인 문제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달리 플랫폼이 관여하는 만큼,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전날 한국원격의료학회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의사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고지해 환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이 담기기도 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불법적인 진료·처방 등의 부작용으로 무산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간의 책임 소재 문제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충분히 예상되던 문제이고 초반부터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를 예방할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데, 악용 사례를 어떻게 막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본래의 목적과는 맞지 않게 오남용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2차, 3차적인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의사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는 리스크가 크다. 본인 확인도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지운다면 어느 의사가 하겠느냐"며 "책임 소재와 관련해 산업계도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과실만 따 먹고 하고 리스크는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면 이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서 130%의 가산을 요구한 것 역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한 위험부담을 상정한 비용이라는 설명이다.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한 약 배송 공공화와 관련해선 약만 대면으로 수령하는 현 시범사업에 문제의식이 있지만, 약계 입장이 정해져야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봤다.■책임 소재 문제 공감하는 산업계 "권한 부여해달라"책임 소재와 관련해선 산업계도 일정 부분 이해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플랫폼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실제 복지부 역시 지난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부작용이 꼭 비대면 진료 때문만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환자가 비급여 의약품을 여러 병·의원에서 중복처방 받는 것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문제로 대면 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특히 산업계는 책임 소재를 나눠 가지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차원에서 진료 전 초진·재진 여부를 가리고 처방전 악용을 막고 싶어도 정부가 관련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약 배송 공공화와 관련해선 정부가 민간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약사회 역할은 플랫폼 인증 등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당연히 플랫폼이 이런 부작용을 막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위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PI를 열어주지 않으니 플랫폼 입장에선 이 환자가 초진인지 알 길이 없다. 플랫폼이 의료계가 원하는 수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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